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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혜금 지급규정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 선발과 장학금과 연구비 자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)
장학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자(신입생 포함)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경제 곤란한 학생으로 도내의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과 충북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. 연구비의 보조는 본 도내 대학교에 봉직 하는 교수와 도내의 사회 단체나 도내 거주 개인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한다. 또한 자선적 수혜자는 도내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.
제 3 조 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)
제 4 조 (선발기준)
수혜자의 선발 기준은 하교생의 학업성적, 생활정도, 연구실적과 타 장학금과의 관계와 타기관의 연구보조비 수령 상태를 감안하여 자선적 수혜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.
제 5 조 (선발방법)
제 6 조 (수혜금 지급통지)
수혜자로 선발되어 수혜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수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소속학교의 장이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7 조 (수혜금 지급)
제 8 조 (지원절차)
제 9 조 (지급 중단)
제 10 조 (수혜자 선발심의위원회 구성)
제 11 조 (위원회의 기능)
제 12 조 (수혜자의 관리)
제 13 조 (부칙)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[ 부 칙 ]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